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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1.27 2013고단6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23. 저녁경 영주시 D 소재 E목욕탕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욕탕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욕탕 내 바구니에 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있는 농협 10만원권 수표 8매 800,000원, 현금 5만원권 2매 100,000원, 현금 1만원권 3매 합계 93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27. 18:00경 영주시 D 소재 G 목욕탕에서, 피해자 F(여, 56세)가 욕탕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욕탕 내 바구니에 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권 10매 100,000원과 롯데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은행 BC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대구은행 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과 손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30. 오후경 영주시 I 소재 J사우나에서, 피해자 H(여, 61세)가 욕탕에 들어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옷장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권 1매 50,000원, 1만원권 73매 730,000원 합계 7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도난 수표 첨부, 도난 수표 회수 경위 및 사용자 K 사진 첨부, L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첨부, 수표 첨부,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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