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4. 확정되고, 2013.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6. 02:00부터 03:00경 사이에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흰색 베가시크릿노트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 F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8. 14:30경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H’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I의 목욕가방 안에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내어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2매, 1만원권 20매, 1천원권 10매 등 합계 3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8. 11:00부터 12:00경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목욕가방 안에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내어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현금 50,000원, 신한카드 3매, 롯데카드, 운전면허증, 은행보안카드 각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6. 02:00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시 사상구 K에 있는 ‘L 사우나’ 참숯방 내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 M의 옆에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