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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24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2:1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공사 중인 'D 호텔'에 이르러, 자신이 위 호텔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현관 출입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호텔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503호에 침입한 다음,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발행의 10만원권 수표 1매, 5만원권 지폐 1매, 1만원권 지폐 6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제이하스 반지갑을 가져가 총 267,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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