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64]
1. 2019. 6. 27.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7.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2층 남자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30번, 31번 사물함 잠금장치를 가위로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사물함이 비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뒤이어 32번 사물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5만원권 12장, 1만원권 10장, 합계 7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7. 1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2. 00:35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G동 옆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H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가져갈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7. 18. 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20:00경 인천 미추홀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운행의 L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음료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7. 19. 절도 피고인은 2019. 7. 19. 02:53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M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운행의 O 제네시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 뒷좌석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2장, 1만원권 5장,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 3장과 운전석 옆에 있던 동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5백 원 동전 20개를 가져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말경부터 같은 해
7. 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