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498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2. 21:1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사우나 2층 남탕에서 피해자 C이 옷장 열쇠를 바구니에 담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44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나온 후 해당 옷장을 열고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렉서스 차량 스마트키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2. 21:2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옷장 열쇠를 바구니에 담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159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나온 후 해당 옷장을 열고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1장, 현대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농협신용카드 1장, 시가 40만원 상당의 빅터앤롤프 썬글라스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보떼가 지갑 1개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221』 피고인은 2015. 7. 15. 10:30경 부산 연제구 D, E 3층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면서 옆에 벗어 둔 170번 사물함 열쇠를 들고 가 사물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와 현금 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2015고단6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