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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7. 16: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피해자 D이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져가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일만원권 지폐 50매), 우리은행 비씨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현대백화점 카드 1매, 국민은행 기업카드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부산은행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샤넬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17. 16:18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순금 아기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동 업주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7. 16:23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시가 275,000원 상당의 여자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동 업주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7. 16:27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에서 시가 142,000원 상당의 순금 아기 돌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동 업주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7. 16:36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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