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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5575
내수면어업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4.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신청지역’이라 한다)에서 자망어업을 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내수면어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역의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소장에게 수면이용의 협의요청을 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소장은 2016. 2. 22. 피고에게 ‘민원 신청 수역인 C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질개선 시설 운영 및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수지 수면 폭이 협소하여 어구설치 등의 어로행위 시 댐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순시선 및 부유물 수거선의 운항 차질이 불가피하여 협의가 곤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역 수면관리자의 협의 불가 의견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역의 원거주민도 아니며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7.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신청지역에서 자망어업을 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신청지역의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소장에게 수면이용의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소장은 2017. 1. 4.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은 취지로 협의가 곤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 4. 1차 거부처분과 같은 사유로 위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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