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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2 2020누20293
내수면어업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6면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적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상북도 청도군 소재 E에서는 이미 자망어업에 의한 내수면어업허가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의 내수면어업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인 이 사건 F에서의 내수면어업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 등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신청 지역인 C의 경우 수질관리를 위하여 물환경측정망과 수질개설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부유물 수거 및 수질관리를 위해 상류지역으로 상시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수로 폭 50m(장애물로부터 좌우 25m 이격)가 필요하나, F의 상류지역은 만수위에도 폭이 80m 내지 150m로 협소하여 댐저수지 횡단 방향으로 50~100m 이상 설치하는 어로도구(자망)는(원고는 자망 규모를 150m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선박항로와 중첩되어 선박운항에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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