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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5097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7. 7. 3. 인천 서구 C 일원 496,518㎡(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들은 2017. 10.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구역 안에 위치한 인천 서구 D 토지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토지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7. 12.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람공고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공람공고일인 2017. 7. 3. 이후로 토지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 등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2,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 이전에 동일한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외에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피고의 관련 부서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였는데,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F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연기와 관련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니 곧바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권고를 받았고, 이와 같은 F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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