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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8 2014구합22382
국유지 무상귀속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9.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달성군수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990 외 49필지에 1,479세대 규모의 에코폴리스 동화아이위시 3차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하 ‘3차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8. 달성군수에게 3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을 하였고, 달성군수는 주택법 제30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1090-3 하천 5,871㎡ 중 4,166㎡(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인 피고에게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다.

다. 달성군수는 피고로부터 회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 6. 3. 원고에게 대하여 3차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승인조건으로 ‘국ㆍ공유지 관련 재산관리기관(부서) 협의결과 등을 이행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부가하였는데, 이 사건 하천에 관한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피고와 무상귀속 가능 여부에 대하여 자문 등 협의 후 통보 예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6. 20. 달성군수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달성군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신 내용을 그대로 통지하였다. 이 사건 회신 (갑 제1호증의 2)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인가 당시(2005. 7. 29.)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하므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시(2014. 3. 18. 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는 불가합니다.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9조 제3항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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