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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구합66672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시흥시는 시흥시 환경국 산하 ‘맑은물관리센터’(이하 ‘맑은물관리센터’라 한다) 조직을 통해 시화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 분뇨처리장, 능곡하수처리장, 건조시설 등 시흥시 관내 공공하수도시설(이하 ‘이 사건 공공하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하여 오다가, 2010년경부터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 공공하수도 시설 중 건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다.

시흥시는 2017. 6. 1.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공공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케이워터(K-water) 컨소시엄(주관사: 한국수자원공사, 이하 ‘케이워터’라 한다)과 사이에 공공하수도시설에 관한 관리대행협약(이하 ‘이 사건 관리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건조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시설 전체의 운영관리 업무를 케이워터에게 위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맑은물센터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별채용(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이라 한다) 신청을 받았고, 채용신청을 한 공무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10명을 이 사건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 담당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원고들은 시흥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맑은물관리센터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이 사건 특별채용이 확정된 후인 2017. 6. 8. 명예퇴직신청 및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하였고(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1, 2), 피고는 2017. 6. 20. ‘원고들이 맑은물관리센터 소속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소속으로의 고용전환을 위해 퇴직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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