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6. 20:44경 제천시 C아파트4단지 405동과 406동 사이에 있는 벌집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묻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왼쪽 바로 옆에 앉혔다.
당황한 피해자가 잡힌 손을 빼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아래로 내려 티셔츠의 목 부위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드러내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반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2마디 정도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