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8. 16:00경 남원시 D 아래 냇가(이하 ‘이 사건 범행장소’라고 한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9세)이 피고인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침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만을 기재하였는바,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고 다툰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