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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3 2018고합17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의 종업원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C’ 주점의 옆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깝게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6.경 피해자, D, 자신의 전 여자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등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D는 동생방에서 자고, 자신은 위 G과 함께 자려고 하였으나 위 G이 거부하자, 피해자와 D가 있던 동생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2018. 5. 27. 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를 향해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와 같은 이불을 덮어 자신의 손을 가린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얼굴을 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끌어내리고 자신의 몸을 위로 올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앞뒤로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은 강제적인 성교행위를 말하고, 유사강간은 강제적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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