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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7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64』

1. 피고인은 2017. 6. 21. 00:56 경 서울 중구 C 빌라 호 여동생인 피해자 D( 여, 14세) 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자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운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 07:40 경 제 1 항 기재 집의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나가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바지를 붙잡고 “ 하지 말라.” 고 말하자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 성기 쪽으로 당기고 눌러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3. 08:27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린 자세로 바꾸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그냥 누워 있어.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 고합 841』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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