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24. 23:00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녀들 집에서 피해자 D(여, 만16세)이 술에 취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럭거려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 10:00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린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럭거려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말 11:00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럭거려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초순 점심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럭거려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중순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