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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13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과 B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함)의 부모,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다.

한편, 피고 D은 I대학교 농과대학 산악회의 지도교수, 피고 E과 F은 I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위 산악회의 J회원, 피고 G은 피고 E의 지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⑴ 망인은 I대학교 농과대학 산악회 회장으로서 위 산악회 J 및 K회원들이 2015. 1. 24.부터

2. 1.까지 8박 9일 동안 설악산 및 인근 빙벽을 등반하는 ‘2015년 동계훈련등반’에 참가하여, 2015. 1. 24. 피고 E, F, G과 함께 속초시 설악동에 잇는 야영장에서 1박을 한 뒤 2015. 1. 25. 08:15경부터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M'에서 빙벽등반을 하게 되었다.

⑵ 그런데 망인이 빙벽등반을 할 때 빙벽 상부의 얼음덩어리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 등반 중인 망인의 머리 부위를 강타하였고, 망인은 구조대에 의하여 속초시 소재 N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뒤 강릉시 소재 아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7:00경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 E, F, G에 대한 불기소 결정 원고 A은 피고 E, F, G을 업무상과실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① I대학교 농과대학 산악회는 동호회 활동에 해당할 뿐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성이 인정되지 않고, ② 위 산악회는 망인을 포함한 K회원들이 주도하고 있어 위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③ 위 피고들이 임의로 훈련일정을 변경하였거나 망인으로 하여금 빙벽등반을 하도록 지시ㆍ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④ 위 피고들과 망인이 빙벽등반 당시 빙벽이 무너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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