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5220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 반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피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참가인은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I, J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4. 7. 22. 23:00경 광주 동구 K 소재 L 노래홀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당시 L 노래홀 종업원 M의 신고로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I, J이 현장에 출동하여 망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으나, 망인이 혼자서 그곳 인도를 따라 한국마사회(광주지점) 방면으로 약 3m 정도 걸어가다가 인도 옆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망인의 우측어깨가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망인의 머리 뒷부분이 도로바닥의 맨홀뚜껑에 부딪혔다(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4 참조). 이후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로 동공ㆍ각막 반사 소실 및 혼수상태였고, 전남대학교병원에서 N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7. 23. 17:47경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 원인이 되어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장소인 도로변은 주차금지구역이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 등 1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L 노래홀 앞 인도상에 누워 있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I, J이 망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후 망인에게 주거지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