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의 배경 ① 피고(1958년생, 남자)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9년경 ‘C’와 그 후신인 ‘D’라는 산악회의 섭외부장을 맡아 산악회활동을 하면서, 그 무렵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가입한 원고(1962년생, 여자. 21세와 26세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이면서 부업으로 마트의 매장관리나 베이비시터 등의 일을 하고 있다)와 산행과 친교모임 등을 통해 친밀하게 된 사실, ② 피고는 평소 위 산악회의 여자 회원들에게 돈을 주거나 옷을 사주는가하면, 그들의 몸을 만지고 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자랑하고 다니는 등의 언동으로 회원들 사이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다는 평판을 듣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만나자거나 이유 없이 돈을 주거나 옷을 사주겠다고 하거나 모텔에 가자고 제의하는가 하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애인으로 지내면 원고에게 부업으로 버는 것 이상의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정교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한 사실, ④ 피고는 또, 원고가 모임 참석 등의 관계로 자신의 차에 동승한 때를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가슴을 만지려 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는 등의 행동을 하다
원고의 제지를 받기도 한 사실, ⑤ 피고는 2012. 10. 초 밖에서 원고 및 같은 산악회 회원인 E를 만나 E의 제의로 14:00경 원고의 집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는데, E가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떠나자 그녀를 배웅하고 들어오는 원고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끌어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와, 애를 둘이나 낳은 여자가 유두가 빨간 색이네”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