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구합20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년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2011년경부터 위 회사의 사내 산악동호회인 D 산악회(이하 ‘이 사건 산악회’라 한다)의 정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이 사건 산악회의 회장인 망인은 2014. 6. 12.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에서 개최된 이 사건 산악회의 정기산행(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서 등반을 마치고 인근 계곡에서 수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4. ‘이 사건 행사는 자생적 모임인 산악회의 정기산행으로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이루어졌고, 참여의 강제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악회는 자생적 모임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모임이고, 이 사건 행사 역시 회사 동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며 망인은 위 회사의 참가 지시에 따라 정기산행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사는 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행사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