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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선고 2014나200338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2003380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4. 선고 2013가합771 판결

변론종결

2014. 9. 19 .

판결선고

2014. 11. 14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2.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39, 564, 203원, 원고 C, D에게 각 1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23.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3, 688, 890원, 원고 C, D에게 각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23.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 망인 ' 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은 망인의 할머니, 원고 D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피고는 ○○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H, G의 사용자이다 .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 망인은 2012. 1. 26. ○○시에 소재한 회사에 입사하였고, 입사한 이후 주중에는 회사 기숙사인 ○○시 △△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 ( 2 ) 망인은 2012. 6. 23. 01 : 30경 ○○시 소재 왕복 2차로 도로 중 편도 1차로 도로위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고,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자가 위 도로 부근에 차를 세운 후 도로 위에 망인이 쓰려져 있다고 △△파출소에 신고하였다 . ( 3 )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은 2012. 6. 23. 01 : 36경 위 장소에서 망인을 발견하였다. E은 망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깨웠고, 망인이 일어나 도로 위에 앉자 망인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순찰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아 끌었다. 망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 ( 4 ) E, F은 망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망인이 대답하지 않자 재차 기업은행 쪽이냐고 물었고, 망인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F은 기업은행 방향으로 순찰차를 운전하다가 △△ 성모성지 부근에서 구토를 하려는 망인을 보고 순찰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구토하는 망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후 순찰차에 다시 타라는 F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 기업은행 방향으로 걸어갔고, E , F은 망인을 따라가 괜찮은지 물었으나 망인은 괜찮다고 말했다. 이에 E, F은 망인이 자진 귀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순찰차를 돌려 순찰근무를 계속하였다 . ( 5 ) 그런데 E, F은 2012. 6. 23. 02 : 30경 다른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 △△동에 있는 식당 ( 망인이 최초 발견된 곳으로부터 망인의 주거지인 우림아파트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2. 29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 앞 인도에 발을 도로쪽으로 향하여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이에 E은 순12호 순찰차 근무자들에게 △△동 식당 앞에 주취자가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무전 요청을 하였는데, 순25호 순찰차에서 근무 중이던 ○○ 서부경찰서 ○○ 파출소 소속 경사G, 경사 H이 근처에서 그 무전을 듣고 자신들이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 ( 6 ) G, H은 2012. 6. 23. 02 : 30경 위 식당 부근으로 출동하여, 상체는 위 식당 앞 도로의 인도 위에, 하체는 차도 위에 반씩 걸친 상태로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H은 망인의 등을 두드리면서 깨웠고, 망인이 일어나 인도 위에 앉자, 망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고, 망인은 I대 기숙사라고 답하였다. H은 다시 망인에게 순찰차로 데려다 줄까라고 물었고, 망인이 ' 네 ' 라고 대답하자 G와 함께 망인을 부축하여 순찰자 뒷좌석에 태웠다. 망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좌측으로 누워 있었고, G, H이 망인에게 무슨 과냐, 방학은 했느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 ( 7 ) H은 2012. 6. 23. 02 : 50경 ○○시 △△동에 있는 대학교 본관 앞에 순찰차를 세웠고, G가 순찰차 뒷문을 열어 주자 망인이 내렸다. 망인은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순찰차 문 부근에 구토를 하였고, 그 후 근처에 있는 나무벤치에 앉았다. 이에 피고 G가 망인에게 ' 괜찮아, 더 도와줄 것 없어 ? ' 라고 물었고, 망인이 ' 네 ' 라고 답변하자 H, G는 순찰차를 운전하여 I대학교를 빠져 나왔다 .

( 8 ) 망인은 2012. 6. 23. I대학교 본관에서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풀밭 쪽으로 걸어가서 2미터 정도 높이의 담벽에서 실족하여 그 아래 물웅덩이로 추락 · 사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 9 )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 망인의 머리와 팔, 다리에서 좌열창, 피하출혈, 표 피박탈 등 손상이 있으나,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특기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고, 근육조직에서 에틸알콜 농도 0. 143 % 가 측정되었으며, 사건개요와 프랑크톤 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 익사 ' 의 가능성이 고려된다 " 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의 지형 ( 1 ) I대학교는 주거지역에서 약 1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진입도로는 편도 1차선 1개 뿐이다. 약 1킬로미터에 이르는 진입도로 양 편은 택지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보이는 부분을 포함하여 아무런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다 .

( 2 ) I대학교 구내를 들어서면 바로 본관 ( 기숙사동 ) 건물이 있고, 뒤편에는 별관 ( 강의동 ) 이 있다. 건물들 주변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기숙사동 앞마당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숙사 앞마당 토지와 그 너머 토지는 상당한 경사를 이루고 접해 있는데 양 토지 경계 부분에 2미터 이상 되는 높이의 담벽 ( 옹벽 ) 이 수직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고, 옹벽 위, 즉 기숙사동 앞마당 경계 부분에는 바위 ( 경계석 ) 와 나무들로 이루어진 방호 울타리가 경계선을 따라 쭉 조성되어 있다 . ( 3 ) I대학교 입구에서부터 기숙사동 앞에 있는 주차장을 지나면 잡풀들이 자라나는 비포장지역이 나오고, 그곳에서 약 10 ~ 20미터 더 직진하여 우측에 건축자재들이 쌓여 있는데 이를 넘어선 곳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이다. 다만, 이곳은 기숙사동 앞마당 쪽 방호울타리보다 수목이 적게 식재되어 있고, 높이도 높지 않다 . ( 4 ) 한편 I대학교는 본관 ( 기숙사동 ) 과 별관 ( 강의동 ) 두 건물만 있고, 산과 공사현장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24 : 00가 되면 가로등이 자동으로 소등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 24 : 00 이후에는 경비원 1명이 본관 후문쪽 1층 사무실에 남아 있으나 03 : 00 이후 새벽에는 그 사무실도 불어 꺼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5, 16호증, 을가 제1 내지 1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인 I대학교는 산과 공사현장으로 둘러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로등이 모두 소등되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주취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H, G로서는 망인이 술에 취하여 멀지 않은 장소에서 실족하여 떨어지거나 주변의 다른 물체에 부딪혀 신체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거나, 인계할 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병원응급실 혹은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하거나 최소한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라도 망인의 상황을 알리는 등 위험한 결과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공사현장으로 둘러쌓여 있는 건물 앞에 내려두고 만연히 철수하였다. 이러한 경찰공무원인 H, G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의 주장

경찰공무원인 H, G에게 주취자 보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H, G의 주취자 보호업무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판단

( 1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는 '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벽시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찰관으로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 사람의 상태를 살핀 후 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 2 )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 가 ) 망인이 술에 취하여 두차례나 인도도 아닌 도로에 쓰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였고, 나아가 I대학교 본관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풀밭 쪽으로 걸어가서 학교 부지 경계 부분에 있는 경계석과 화단으로 만들어진 울타리를 넘어 2미터 정도 높이의 옹벽에서 실족하여 추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행동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

( 나 )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교에 설치된 가로등이 모두 꺼진 상태여서 상당히 어두웠고, 이러한 외부적 환경이 망인의 판단능력이나 행동능력을 더욱 떨어뜨 렸을 것으로 보인다 .

( 다 ) 주취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H은 인도도 아닌 도로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대학교로 이동하는 5분 동안에도 망인이 자신들의 여러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있었고, I대학교에 도착한 후에도 구토를 한 후 나무벤치에 앉아있었으므로,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행동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을 알았다고 보인 ( 3 )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 식당 부근으로 출동하여 , 상체는 위 식당 앞 도로의 인도 위에, 하체는 차도 위에 반씩 걸친 상태로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한 G, H은 망인을 두드리면서 깨운 다음 망인과의 대화를 통해 망인이 I대 기숙사에 거주하는 I대학교 학생으로 인식하고, 망인을 순찰차에 태워 I대학교 본관 ( 기숙사 ) 앞에 차를 세운 점, ② G가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자 망인이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구토를 한 후 근처에 있던 나무벤치로 걸어가 앉았고, 이에 G가 망인에게 ' 괜찮아, 더 도와줄 것 없어 ? ' 라고 묻자 망인이 ' 네 ' 라고 답변한 점, ③ 당시까지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자립보행이 불가능하거나1 ) 의사소통이 안될 정도는 아니었던 점, ④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판단능력 및 행동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이 어두운 상태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순찰차에서 내린 지점은 기숙사에 들어가는 출입구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숙사 출입구까지 이르는 주변은 주차장 또는 도로로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던 관계로 특별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물론 망인이 구토를 한 후에 걸어가 앉았던 벤치 뒤쪽으로 옹벽이 존재하기는 하나 옹벽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위 ( 경계석 ) 와 나무들로 이루어진 방호 울타리를 넘어서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이 I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I대학교 학생으로 인식하고 있던 G, H으로서는 망인이 기숙사로 들어가지 않고 기숙사 출입구와는 반대방향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풀밭 쪽으로 걸어가서 방호울타리까지 넘어 옹벽에서 추락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술에 취한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망인이 거주한다는 대학교 기숙사 입구에 망인을 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무벤치에 앉아 있던 망인에게 ' 괜찮아 , 더 도와줄 것 없어 ? ' 라고 물어 망인으로부터 ' 네 ' 라는 답변까지 들어 상태를 확인한 경찰관 G, H에게 망인이 그 자리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다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망인을 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거나 의사표시 및 자립보행이 가능한 망인을 병원응급실 혹은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거나 최소한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라도 망인의 상황을 알리는 등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4 ) 나아가 가사 경찰관 G, H에게 망인이 앉아 있던 벤치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 망인을 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설령 G, H이 망인을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한 후 떠났더라도 망인이 다시 그곳을 나와 추락현장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라 함은 일정한 선행사실과 일정한 후행사실 사이의 필연적 또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률적 관점 또는 법률적 견지에서 본 인과관계, 즉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것인가를 가리기 위한 법률상의 귀책관계인바, G, H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망인이 기숙사로 들어가지 않고 기숙사 출입구와는 반대방향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풀밭 쪽으로 걸어가서 그것도 방호울 타리까지 넘어 옹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위험 관련성 ( 통상성 )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험관련성 ( 통상성 ) 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G, H으로서는 망인이 기숙사로 들어가지 않고 기숙사 출입구와는 반대방향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풀밭 쪽으로 걸어가서 그것도 방호울타리까지 넘어 옹벽에서 추락하여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G , H에게 망인이 앉아 있던 벤치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

까지 예견하여 망인을 I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경찰공무원인 G, H에게 주취자 보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광태

판사임선지

판사권기만

주석

1 ) 망인이 두 번째로 쓰러지기 이전에 촬영된 CCTV화면에 의하면, 망인의 보행상태는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기는 하나 자립보행

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 ( 제1심 법원의 동영상 CD 검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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