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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1.20.선고 2008가합82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08가합823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이OO

2.김OO

3.김OO

변론종결

2008.12.16.

판결선고

2009.1.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외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8. 5. 1. 14:10경 대구 동구 신부동 소재 팔공 산 수태골 암벽등반장(일명 신원스님 바위 )에서 전문도구를 사용하여 암벽등반하던 중 로프를 놓쳐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 사업자이고, 피고 1은 소외 망 A(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의 처, 피고2. 3은 망인의 자녀들이 다. 나. 원고는 2004. 9. 20. 망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08. 5. 1. 14:10경 대구 동구 신부동 소재 팔공산 수태골 암벽 등반장(일명 신원스님 바위에서 전문도구를 사용하여 암벽등반하던 중 로프를 놓쳐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추락 직후 망인은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8. 5. 10. 11:17경 뇌좌상 및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4조 제2항 제1호(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8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 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또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암벽등반을 즐겨 해 왔고 등반 실력도 수준급이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당시 위 사실을 숨긴 채, "암벽등반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로 표시하였다. 이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소정의 '계약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뚜렷한 사기 의사로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8조 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한다. 따라

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즉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본다. 갑 11호증의 4의 기재.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5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전문 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하던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에 의하더라도, 전문등반 중에 생긴 손해이기만 하면 그 전문 등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전문등반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갑 3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5. 갑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손오헌, 양구봉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건축업에 종사해 왔고 등산은 취미로 매주 1~2회 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사실, 망인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적이 없고 암벽등반 교육을 별도로 받은 적도 없으며 주로 혼자서 활동해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망인은 동료 없이 혼자서 등반하던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복적으로 전문 등반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하는 전문등반 중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위 약관조항의 취지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전문등반의 경우에는 위험의 정도가 크게 높아지므로 이를 책임영역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점만을 고려하면, 비록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와 위험의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혼자서 취미생활로 반복적인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에도 동호회에 가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같이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약관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 실제 동호회에 가입하여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취미활동으로 행해진 전문 등반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우선 위 약관조항의 문리적인 의미에 어긋나고, 어느 정도로 자주 전문 등반을 해야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기준이 불명확해지므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이어야 할 약관의 해석 원칙에도 어긋난다. 약관을 만든 보험자의 의사는, 취미활동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전문등반 중

에 생긴 손해를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어떤 경우를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 못한 관계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호회 가입이라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면 실제 전문 등반을 몇 번 했는지를 불문하고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동호회에 가입하여 그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문 등반의 경우가 아닌 한, 위 약관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암벽등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되려면 우선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점. 즉 2004. 9. 20. 이전부터 암벽등반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10.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배성중

판사이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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