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가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4. 5. 11.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19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가슴 부위 사진을 전송하고, “걸레야 평생 걸레답게 쳐 살어, 니 동영상은 앞으로 잘 뜰거고, 애들 다 초대하고 동영상 올린다, 니 보지 대한민국에 함 뿌랴줄까 , 느검마한테 문자하나보내줘 인나서저나해라, 연락하라햇다분명, 동영상유출시켜블란다, 동영상 없을거라 믿고 잇지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유포시킬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283조 제1항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