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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3. 07: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C대학교 D생활관 여학생 기숙사인 E건물에 이르러, 샤워 중인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E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3. 07:14경 위 E건물 3층 공동샤워장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 F(여, 가명, 19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샤워실 부스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3. 07:21경 위 E건물 4층 공동 샤워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 G(여, 가명, 19세)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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