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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88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89』

1. 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19:57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에게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30. 21:22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과 가끔 만남을 유지하며 비밀 섹스 파트너가 되거나 폰섹스를 하면서 지낼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섹스 파트너 해, 안 한다는 거지 그럼 뿌릴게‘, ’신고 잘해라, 지금 보내러 간다‘, ’개망신 잘 당해라‘, ’걸레같은 너 모습 학교에 다 뿌려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슴 및 성기 사진 등을 피해자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31. 02:13경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과 섹스파트너로 지낼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후회하게 해줄게, 너 친구들한테 영상주면서 너 번호 받고 인터넷에 올릴게’, ‘그냥 걸레같은게 비싸게구니까 한번 어떻게 되나보자’, ‘지금 보지 찍어 보내, 기회줄때 잡아라’, ‘야 걸레야, 나 지금 영상 뿌려도 되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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