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26. 03:00경 안양시 동안구 B모텔 C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7세)와 성관계하면서 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성관계 후 탈의한 상태로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1. 28. 09:40경 서울 서대문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보지가 맛있다”라는 메시지 및 제1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송부한 후 대화내역이 남지 않는 H으로 대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2개가 더 있다. 한번 만날 때마다 하나씩 지워주겠다. 허튼짓 하면 아는 동생한테 유포하라고 시킬 거니까 말 잘 들어라. 지금 화장실에 가서 가슴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속옷만 입고 있는 가슴 사진,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가슴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3)
1. 디지털분석결과회신
1. 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본 건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