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0. 9.까지 피해자 B(여, 19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분 등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4회, 사진을 2회 촬영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시 해운대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분 등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2회 촬영하였고, 같은 해 10. 8.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분 등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