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05:43경 공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옷을 벗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켜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05:4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켜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두를 만지는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 10. 0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모습이 있는 영상을 촬영한 사진들,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1. 4.자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9. 1. 10.자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