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578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7,081,34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블루헤런 주식회사(이하 ‘피고 블루헤런’이라고 한다

)는 여주시 대신면 고달사로 67로에 있는 ‘블루헤런 골프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캐디) E의 사용자이다.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블루헤런과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체육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A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매형인 F, 사촌형 G, G의 친구 H과 함께 2015. 2. 7.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 E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치던 중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 골프장 동코스(East Course) 3번 홀[전체 18홀 중 서코스부터 출발할 경우 12번째 홀이고 파(Par) 4인 홀]에서 경기를 하게 되었다.

2) 당시, 별지 상황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원고 일행 중 G, H은 위 홀에서 각자 티샷을 한 공이 좌측으로 코스를 벗어나게 되어 경기보조원 E와 함께 페어웨이 좌측 경계에 있는 골프카트 도로 근처로 이동해 있었고, 원고와 F은 각자 티샷을 한 공이 떨어진 페어웨이 우측으로 이동해 있었는데, 양측의 거리는 약 40m였고 중간에 시야상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다. 3) 그 때 F은 원고 A가 전방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약 10m 떨어져 서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공을 쳤는데 위 공이 빗맞으면서 원고 A의 좌안에 맞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