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69,056,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제니스송라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자 경기보조원(일명 캐디) C의 사용자이다. 2) 원고는 2012. 7. 12. 이 사건 골프장에서 처 D, 보조참가인 및 E(이하 4명을 ‘원고 일행’이라고 한다)와 함께 골프를 쳤는데, 사고가 발생한 17번 홀의 대략적인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3) 17번홀에서 보조참가인, 원고, D, E 순으로 티샷을 하였는데, 원고의 처인 D가 첫 번째로 친 공이 워터해저드 쪽으로 떨어졌고, 보조참가인의 공은 위 그림의 보조참가인 위치 표시 지점의 왼쪽 뒷부분에 떨어졌는데, 보조참가인이 두 번째로 친 공이 제대로 맞지 않아 위 그림의 보조참가인 위치 표시 지점에 떨어졌고,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두 번째 공을 칠 무렵 워터해저드 쪽으로 가 D가 친 공을 찾다가 워터해저드 경사면을 올라오면서 보조참가인이 세 번째로 친 공에 오른쪽 눈을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영구적인 우측 시력 회복 불가능한 상실, 안와 골절, 영구적인 흉터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4) 한편, 원고 일행의 경기보조원인 C은 D, E와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이 세 번째로 공을 칠 당시에는 보조참가인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보조참가인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발생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주로 골프장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골프채를 꺼내 주거나 골프가방을 운반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