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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18 2017가합100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2,344,958원,

나. 원고 B에게 3,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G(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서, 위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일명 캐디)으로 근무하는 H의 사용자이다.

원고

A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위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 A는 2016. 8. 15. 17:39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 I, J과 함께 위 골프장에서 H의 보조를 받아 골프경기를 하였다.

같은 날 19:00경 별지와 같은 이 사건 골프장 K 7번 홀에 이르러, 원고 A가 친 공은 그린 좌측 러프에 떨어졌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친 공은 해저드에 빠졌다.

원고

A는 자신의 공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공을 쳐서 그린에 올린 후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H과 함께 그린 위로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그린에서 약 30m 떨어진 해저드 인근에서 공을 다시 쳤는데, 그 공이 그린 위에 있던 원고 A의 오른쪽 눈에 맞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원고 A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공을 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H으로부터 타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를 받거나 공을 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에게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는 등 내장객이 골프장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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