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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01 2017가단55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0,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6. 11. 25. 당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경기보조원(캐디) D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E, F 등과 함께 2016. 11. 25.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 D의 경기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치던 중 같은 날 10:00경 이 사건 골프장 챌린지코스 5번 홀에서 경기를 하게 되었다.

다. E과 F가 위 홀에서 각자 티샷을 한 공이 진행방향 좌측 러프 부근으로 가게 되었다.

E의 공은 F의 공보다 약 20~30m 정도 진행방향 뒤쪽에 위치하였고, 그 중간에 별다른 장애물은 없었다.

E은 경기보조원 D과 함께 위 공의 위치로 이동하였고, 원고는 F와 함께 F의 공이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공을 찾고 있었다. 라.

그 후 E은 위 공을 근처 페어웨이에 놓고 D의 허락 하에 공을 쳤는데, 위 공이 의도와 달리 진행방향 좌측으로 가면서 그 앞 러프 부근에 있던 원고의 왼쪽 눈에 맞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안 각공막열상,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결국 좌안이 실명되기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주로 골프장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골프채를 꺼내 주거나 골프가방을 운반하는 등으로 내장객을 보조하면서 내장객에게 골프장 코스를 설명해주거나 경기의 진행을 조절하여 주는 등으로 내장객이 골프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보조함과 아울러 내장객의 안전을 위하여 골프를 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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