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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342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95,82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원씩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성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6. 5. 6.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한 사람이고, 원고 B과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6. 5. 6. D, E과 함께 조(이하 ‘선행조’라 한다)를 이루어 경기보조원 F의 보조와 프로골프 선수인 G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였다.

한편 같은 날 H 등은 경기보조원 I의 보조를 받으며 선행조를 뒤따라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였다

(이하 ‘후행조’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6. 5. 6. 10:00경 이 사건 골프장의 인코스 8번홀에서 세컨샷을 마쳤는데 선행조의 D이 친 골프공이 벙커쪽에 있어서 G가 D을 지도하는 동안 세컨샷 지점 부근에서 E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건 골프장의 인코스 8번홀은 전체 길이가 288m인데 티박스(티샷 지점)에서 약 100m 정도 이후부터는 오르막이 시작되어 언덕이 있고 200m 정도 이후부터는 내리막이 있어서, 티샷 지점에서는 세컨샷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무선신호기를 가지고서 다른 경기보조원들과 경기원의 위치나 경기진행 속도 등에 관한 내용을 상호 전달한다.

후행조의 경기보조원인 I는 선행조의 경기원들이 세컨샷 지점에서 이동완료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조의 경기보조원 F에게 무선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선행조가 세컨샷 지점에서 이동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후행조의 첫 번째 경기자에게 티샷을 하게 하였다.

이어서 후행조의 두 번째 경기자인 H가 티샷을 하였는데 그 골프공이 세컨샷 지점에 서있던 원고 A의 어깨에 맞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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