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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노3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서행을 하면서 차선을 지키며 안전운행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내리막 곡선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갑자기 미끄러졌고, 이에 피고인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

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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