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건 장소 부근에서 도로 공사 중이던 쌍용건설이 공사장애물을 허술하게 관리하여 피고인이 미개통 도로로 진입하게 됨으로써 미개통 도로상에 있던 공사 장애물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무릇,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규정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
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원심 증인 D, F의 각 진술(공판기록 43, 50면), 실황조사서(증거기록 7면), 교통사고 현장약도(증거기록 10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20 앞 도로 중앙선 위에는 중앙분리대 물통이 설치되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