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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5.7.선고 2009고정20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09고정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68년생, 여), 무직

검사

이종민

판결선고

2009. 5. 7.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 15: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목욕탕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택가의 편도 1차로 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사고 당시 쌍방향으로 자동차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위 지점을 통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중앙선 침범행위는 부득이하였다고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위 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운전의 자동차는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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