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24 2013고단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07:4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부근에 있는 데일리24시 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부근에 있는 데일리24시 마트 앞 도로를 천매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원주소방서 방면에서 천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