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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15 2013고정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6%(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부근에서 단구동 신한은행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해자 C(남, 36세)이 D 쏘나타 택시 차량에 승객 E(남, 35세)을 태우고 원주시 단구동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원주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차로에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C,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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