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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0 2013고단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7. 03:55경 원주시 원동 꽐라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하이마트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쪽에서 해청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량이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위반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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