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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04 2013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음주운전 범행의 일시는 2012. 12. 13. 22:14경이다

(검사 증거목록 순번 24번 참조). 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부근에 있는 치악순대 음식점 앞 삼거리를 천매셀프세차장 방향에서 천매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고 당시 치악순대 음식점 맞은편에는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좌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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