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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15 2015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8. 01:45경 원주시 단구동 봉구비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신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한신1차아파트 앞 도로를 단구동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를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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