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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2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G빌딩 403호에 있는 ‘H PC방’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명의사장(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상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게임장 수입을 관리하는 등 관리부장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환전보조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4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게임기을 통해 획득한 20,000원권 쿠폰을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으로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각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나. 피고인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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