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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9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서울 성북구 F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골드오션플러스’ 게임기 45대에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 결과물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면서 100,000원당 120,000점으로 포인트를 부여한 뒤, 게임을 통해 얻게 된 결과물인 포인트를 다시 10,000점당 10,000원씩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 사장 A로부터 피고인 B는 1일당 10만원을, 피고인 C는 1일당 9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손님을 확인한 뒤 게임장 안으로 들여보내는 등 출입자를 통제하고,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청소, 손님들 음료수 심부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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