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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26 2012고단102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거제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2011. 12. 4.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남해바다’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D(같은 날 기소중지), E, F, G, H, I(같은 날 기소중지), J(같은 날 기소중지), K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시작 약 6초 경과 후 게임이 종료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결과 획득한 1개당 5,000원 상당의 경품 책갈피를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그 경품을 재매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 F, G, H, L,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 F, G, H, L, K에 대하여는 2012. 12. 5. 판결을 선고하였다.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감정결과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단속현장사진, 게임설명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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