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경 F, G, H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 및 F는 게임장 업주(피고인 A 지분 60%, 피고인 B 지분 20%, F 지분 20%)로서 운영자금 조달, 영업 및 운영 전반 관리 등의 역할을, G는 게임장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H은 환전, 카운터 관리 및 정산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10. 3.경부터 2011. 10. 6.경까지 경기 김포시 I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I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0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다.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