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서울 송파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C, D은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1. 1. 16.경부터 2011. 2. 15. 22:20경까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에서 약 100㎡ 규모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51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C, D은 종업원으로 환전 및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하루 평균 50만원의 수입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과 D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