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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1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말경 C과 컴퓨터에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약 25평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일당 2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속칭 ‘관리사장’으로 E를 내세운 후, 그로 하여금 게임장 관리 및 환전을 하도록 하고, 총 23대의 컴퓨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 16대, ‘반지의 제왕’ 게임물 7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F, G, H,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C 진술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F, G,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접견부 송부의뢰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자료

1. 공소장, 항소장, 판결문, 공판조서, 항소이유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항소이유서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환전행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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