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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8.14 2013가합387
보증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D(2011. 11. 11. 유한회사 F에서 D 유한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은 상ㆍ하수도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여수시가 발주한 여수국가산단연관단지 조성공사의 수급인인 소외 주식회사 LIG한보건설(이후 주식회사 LIG건설에 합병되었다

)로부터 2008. 6.경 위 조성공사 중 ‘G지구’ 공사(이하 ‘G지구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 A은 피고 D로부터 G지구공사 중 토공사(주택, 관공서 등 건물철거 및 석면해체작업 포함), 배수공사, 교량공사, 구조물공사, 상수도공사, 부대공사(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동업자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D의 공사 계약 체결 1) 피고 D은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하였다가 2010. 8.경 이를 해지하였는데, 당시 H은 관리비(직원 급여, 수도료, 통신료 등), 현장노무자들의 노무비와 식대, 유류대, 자재대금(경계석, 파형강관, 상수도관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2) 원고 A은 2010. 11. 18. 피고 D과 사이에 ① 원고 A이 H의 채무 6억 2,650만 원(H이 LIG한보에 미지급한 관리비 235,704,207원, 미지급한 노무비, 식대, 유리비 등 2010. 9. 현재 투입비 155,690,702원, 미지급한 자재대금 등 2010. 10. 현재 거래처 미지급금 85,107,273원, 만 단위 이하 버림)을 부담하되, 피고 D로부터 향후 지급받을 기성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② 원고 A이 피고 D에 공사이행보증금 7억 원을 지급한 다음 향후 기성금 발생시 기성율에 따라 정산하여 피고 D로부터 반환받기로 하고, ③ 피고 D과 H 사이에 분쟁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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