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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나6856
식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22.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로부터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사현장에 식사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경부터 2017. 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대 총액은 99,777,200원이다.

원고는 위 식대 중 86,616,200원은 피고 및 극동건설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식대 13,161,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식대 13,1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제공한 식사의 대금 중 피고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피고 직영 근로자들에게 제공된 식사에 대한 대금 5,075,400원에 불과한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위 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식대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받은 공사업자들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가공조립공사, 비계설치해체공사, 콘크리트타설공사를 2016. 4. 15. B에게, 조적공사를 2016. 7. 20. C에게, 미장공사를 2016. 7.경 D에게 각 재하도급한 사실, 위 각 재하도급 당시 피고는 B, C, D과 사이에 재하도급 공사대금에 재하도급업체 인부들의 식대를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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