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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2가합94921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694,753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4.부터 2014. 8.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목, 미장 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4. 14.부터 2009. 2. 6.까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서울 회현동 아파트공사, 대구 평리동 아파트공사, 청주 사직동 아파트공사, 평택 서정동 아파트공사, 부산 엄궁동 아파트공사, B에 있는 C 신축공사 중 각 미장공사에 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1. 4. 피고와 위 각 미장공사에 대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하도급금액은 원고가 롯데건설과 체결한 위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동일하되, 관리비 7%와 피고가 부담하는 위 각 미장공사에서 발생되는 제반경비(자재비, 각종세금, 장비비, 식대 등등)를 공제하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2. 롯데건설과 부산 화명동 2차 롯데아파트 D 미장공사(이하 ‘화명동 D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2. 3. 피고와 위 화명동 D 공사에 대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09. 12. 2.부터 2012. 1. 31.까지이고, 하도급금액은 원고가 롯데건설과 체결한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과 동일하되(계약서에는 도급금액 9억 7,400만 원이라고 정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하도급금액은 원고와 롯데건설 사이의 공사대금 증감에 따라 동일하게 변경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중 관리비 6%와 피고가 부담하는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제반조건(자재비, 인건비, 어음할인료 등등)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매월 기성고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 11. 1. 롯데건설과 부산 화명동 2차 롯데아파트 E 미장 승계공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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